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경매에 따른 양도)

경매로 인해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 A원 이고

매각 대금이자는 B원이며

집행비용은 C 입니다.

그렇다면 양도가액은 A+B+C 인가요?

아니면 집행비용 C는 공제비용으로 빠지는 것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A+B는 양도가액으로 모두 포함시켜야 하지만 집행비용 C는 양도세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