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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경매로 인해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 A원 이고
매각 대금이자는 B원이며
집행비용은 C 입니다.
그렇다면 양도가액은 A+B+C 인가요?
아니면 집행비용 C는 공제비용으로 빠지는 것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A+B는 양도가액으로 모두 포함시켜야 하지만 집행비용 C는 양도세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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