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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이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고3 학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고3학년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해당 학년 선생들의 업무와 걱정이 더 많아지게 될텐데...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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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고3은 보통 만 18세가 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학사 일정과 병행이 필요해 학교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중 제1종보통과 제2종보통의 취득 가능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3 학생들 중에 생일이 지난 학생은 나이로는 취득 가능한 나이가 되는것입니다.

    다만 연습 시간 및 학업등의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취득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생일이 지날 경우 이에 따라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고3이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3 정도라면 신체적으로는 운전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이미 만 나이가 운전면허 취득에 부합되기에

    자격만 놓고 보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고3 이랑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시험 응시해서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겨울에 면허 따는 고3들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만18세가 되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생일이 지나면 고3학생도 가능합니다.시험잘준비하셔서 목표이루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1종보통, 2종보통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에 고3 학생들의 경우 생일이 지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면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하기도 합니다.

    말씀해주신 지원이 이뤄지면 당연히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수능이 더 중요한 시기이기에 수능이 끝난 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측 부담이나, 사회적 이슈 없이 되려 어린 친구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운전면허 취득 나이 조건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만 18세가 되므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후는 고3 학생들이 면허 취득을 가장 많이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 운전면허증은 만 18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3은 대부분 18세인데, 학생 여부가 아니라 연령이 기준이므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행정업무 부담이 부득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됩니다. 다만 만18세기준이므로 생일 지나면 가능합니다 저도 고3 겨울방학때 취득했었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고3이면 나이로는 이미 만 18세 가까이 되니까 운전면허 취득 자격은 맞습니다. 면허시험장 기준이 만 18세 이상부터라서요. 그래서 고3 학생들 중에서도 생일 지난 친구들은 바로 응시할 수 있는 거죠. 다만 학사일정이랑 겹치면 준비하기가 쉽지 않고, 학교 입장에서는 안전사고나 학업 분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대거 몰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행정처리나 관리 부담은 선생님들 몫이 되겠죠. 제도 취지는 좋지만 현장에서는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됩니다.

    • 1종 대형면허: 19세 이상,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지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 ​1종 보통면허: 18세 이상이며, 면허 취득의 첫 단계로 가장 일반적인 면허입니다.

    • ​2종 보통면허: 18세 이상으로, 일반 자동차나 소형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 ​1종 특수면허: 18세 이상이며, 특정한 대형 차량이나 특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 ​2종 소형면허: 16세 이상으로, 오토바이 등의 소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운전면허증은 만18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학생이 운전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결론적으로 괜찮긴 하지만 운전을 하게 됬을 경우 확실한 지도편달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