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뒷마당에서 닭10마리사육하고잇내요

안녕하세요 창고 뒷마당에서 닭을10 마리 정도 키우는데 오늘 누군지 몰라도 닭장을 사진을 찍어 갓내요

과태료 내야돼나요 계란먹을려고 키우는건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 마당에서 키우는 닭들이 무슨 헐리우드 스타도 아닌데

    몰래 사진을 찍어가다니 정말 황당하죠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지만 보통 열 마리 정도의 소규모 취미 사육은

    가축분뇨법이나 축산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당장 과태로 폭탄을 맞을 확률은 아주 희박해요

    누군가 새벽 우는 소리나 냄새 때문에 민원을 넣으려고 증거 사진을 확보했을 수 있어요

    이웃간의 평화를 위해 닭장 청소를 신경 쓰고 민원 전화를 대비해 시청 축산과에

    가벼운 마음으로 확인만 해두시면 돼요

  • 일단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사진을 찍었는지 아무도 모르기에

    미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지자체 사람이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창고 뒷마당에서 닭을 10마리 키우는 것은 위치한 지역의 지차체조례(가축사육 제한구역)와 주변 환경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와 처분이 달라집니다. 거주하시는 곳의 축산과나 민원실을 통해 해당 부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포근한개리입니다.

    3평 이상이라면 과태료가 부가될수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어간거라면 악취,소음의 이유로 찍어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