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당에서 키우는 닭들이 무슨 헐리우드 스타도 아닌데
몰래 사진을 찍어가다니 정말 황당하죠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지만 보통 열 마리 정도의 소규모 취미 사육은
가축분뇨법이나 축산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당장 과태로 폭탄을 맞을 확률은 아주 희박해요
누군가 새벽 우는 소리나 냄새 때문에 민원을 넣으려고 증거 사진을 확보했을 수 있어요
이웃간의 평화를 위해 닭장 청소를 신경 쓰고 민원 전화를 대비해 시청 축산과에
가벼운 마음으로 확인만 해두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