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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불독281
토종닭을 대량으로 사서 마당에서 키우면서 손님오면 잡아서 파는데 무허가 건물 인것은 민원 넣어 놨는데 닭잡아 파는것 무허가인걸 어떻게 확인 할수 있늘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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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되며, 탈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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