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회사, 계열사도 도급계약을 하나요 ?
보통 근로계약시 대기업 자회사, 계열사도 하청업체 같이 매년 도급계약을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도급계약을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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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도급계약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회사나 계열사가 원청과 하청 구조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형태일 경우, 회사 간에는 도급계약을 맺고, 근로자는 도급을 받은 하청회사(자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즉, 근로계약은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직접 체결하되, 그 회사가 원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회사 간 계약일 뿐, 근로자에게는 별도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지휘가 원청에서 이루어진다면 불법파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간 내지 계열사간 도급계약을 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알 수 없고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개별근로관계 측면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간, 계열사간 전적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의 포괄적 동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처해진 상황,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므로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직접 고용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