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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늑대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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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일반직) 호봉 획정?

현재 별정우체국장(6급상당)으로 7년째 근무중으로 6급10호봉 기준 보수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신분보장과 미래가 불투명하여 지방공기업 혹은 지방공무원9급 준비를 하려하는데요

지방공무원9급 초임 호봉 획정시 제가 받을 호봉이 궁금합니다 제 경력을 요약하면 해당지자체 공공근로1년, 상근예비역 병장제대2년2개월 소집해제, 해당지자체 설립 9급상당 사무원으로 6년 근무, 현재 별정우체국장 7년(6급상당)입니다

해당호봉획정된 보수를 고려하여 이직을 고민하려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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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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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별정직 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70퍼센트 환산이 되고

    국가 및 지자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동일분야의 경우 100퍼센트 환산이 되고 비동일분야의 경우 80퍼센트로 환산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경력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직공무원 경력

    ○ 임용되는 계급보다 같거나 높은 경력 : 호봉 및 근무 연수 100% 적용

    ○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경력 : 승진시 호봉책정 방식 적용

    ○ 시간제 공무원 경력 :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시간선택 전환 공무원 예외규정 있음)

    (2) 군복무 경력

    ○ 일반직공무원 경력과 동일하게 적용

    ○ 의무복무의 경우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호봉제 2장 경력환산 기본원칙 참고

    ○ 사회복무요원은(공익)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원요원·승선근무예비역 경력은 인정불가.

    (3) 전문·특수경력 경력(민간경력)

    ○ 경력인정 : 100%이내

    ○ 인정대상 : 민법, 상법, 개별법,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외국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

    ○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

    ○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 동일한 분야로 인정

    ○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