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경력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직공무원 경력
○ 임용되는 계급보다 같거나 높은 경력 : 호봉 및 근무 연수 100% 적용
○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경력 : 승진시 호봉책정 방식 적용
○ 시간제 공무원 경력 :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시간선택 전환 공무원 예외규정 있음)
(2) 군복무 경력
○ 일반직공무원 경력과 동일하게 적용
○ 의무복무의 경우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호봉제 2장 경력환산 기본원칙 참고
○ 사회복무요원은(공익)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원요원·승선근무예비역 경력은 인정불가.
(3) 전문·특수경력 경력(민간경력)
○ 경력인정 : 100%이내
○ 인정대상 : 민법, 상법, 개별법,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외국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
○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
○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 동일한 분야로 인정
○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