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일반직) 호봉 획정?

2021. 08. 30. 11:45

현재 별정우체국장(6급상당)으로 7년째 근무중으로 6급10호봉 기준 보수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신분보장과 미래가 불투명하여 지방공기업 혹은 지방공무원9급 준비를 하려하는데요

지방공무원9급 초임 호봉 획정시 제가 받을 호봉이 궁금합니다 제 경력을 요약하면 해당지자체 공공근로1년, 상근예비역 병장제대2년2개월 소집해제, 해당지자체 설립 9급상당 사무원으로 6년 근무, 현재 별정우체국장 7년(6급상당)입니다

해당호봉획정된 보수를 고려하여 이직을 고민하려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별정직 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70퍼센트 환산이 되고

국가 및 지자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동일분야의 경우 100퍼센트 환산이 되고 비동일분야의 경우 80퍼센트로 환산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0. 12: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경력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직공무원 경력

    ○ 임용되는 계급보다 같거나 높은 경력 : 호봉 및 근무 연수 100% 적용

    ○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경력 : 승진시 호봉책정 방식 적용

    ○ 시간제 공무원 경력 :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시간선택 전환 공무원 예외규정 있음)

    (2) 군복무 경력

    ○ 일반직공무원 경력과 동일하게 적용

    ○ 의무복무의 경우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호봉제 2장 경력환산 기본원칙 참고

    ○ 사회복무요원은(공익)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원요원·승선근무예비역 경력은 인정불가.

    (3) 전문·특수경력 경력(민간경력)

    ○ 경력인정 : 100%이내

    ○ 인정대상 : 민법, 상법, 개별법,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외국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

    ○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

    ○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 동일한 분야로 인정

    ○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

    2021. 08. 30. 19: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