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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보호2년경력이 있어야되는게 맞나요?

개인정보보호법상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보호2년경력이 있어야되는게 맞나요? 근데 법은 올해 3월에 개정되었는데 실제 유예기간은 2년정도 봐주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문cpo와 관련하여 질의주신 것이라면,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