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상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보호2년경력이 있어야되는게 맞나요?
개인정보보호법상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보호2년경력이 있어야되는게 맞나요? 근데 법은 올해 3월에 개정되었는데 실제 유예기간은 2년정도 봐주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cpo와 관련하여 질의주신 것이라면,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