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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매일묻지마폭행당하는여자
매일묻지마폭행당하는여자

가족들동의없이 지네맘대로//무단집으로 막들어와두되나요

집에부모님계시고

성인 여자남자 자식들이있고 밤중에 아무때나 모르는사람들이

들락날락하려고 현관문두들기거나

(보일러 확인한다는둥

벌레잡는다는둥 소독한다는둥 )

계량기검침이라는둥

전남친이 보일러점검한다고들어왔다 여자강간하고

부모죽인뉴스는

재미로보는 유머인가요

왜 우리나라 인간들따라서 수십년째 우리집을 제집드나들듯

들쑤시고찾아와서 남의집안구석구석을뒤지고 ㅈㄹㅇㅂ

회사사람들 동료들이 밤에

술마시자고~매일 차례대로

찾아오거나 강제로불러내거나 동의없이 막들어오려고

직접 부모님한테 전화하거나

울엄마한테

공격전화하거나

전번안다고 막 공격하거나 그래두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가족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