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들동의없이 지네맘대로//무단집으로 막들어와두되나요
집에부모님계시고
성인 여자남자 자식들이있고 밤중에 아무때나 모르는사람들이
들락날락하려고 현관문두들기거나
(보일러 확인한다는둥
벌레잡는다는둥 소독한다는둥 )
계량기검침이라는둥
전남친이 보일러점검한다고들어왔다 여자강간하고
부모죽인뉴스는
재미로보는 유머인가요
왜 우리나라 인간들따라서 수십년째 우리집을 제집드나들듯
들쑤시고찾아와서 남의집안구석구석을뒤지고 ㅈㄹㅇㅂ
회사사람들 동료들이 밤에
술마시자고~매일 차례대로
찾아오거나 강제로불러내거나 동의없이 막들어오려고
직접 부모님한테 전화하거나
울엄마한테
공격전화하거나
전번안다고 막 공격하거나 그래두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가족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