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고소가 성립되나요????
제가 당근마켓으로 지갑을 판매했습니다
거기에 풀박스라고 적어놓았고 품질보증서포함해서 드린다고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직거래로 다 확인하셨는데 몇시간뒤에 품질보증서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알고보니 그게 품질보증서가 아니라 품질보증은 언제까지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불규정,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이런종이더군요
구매자님께선 품질보증서가 아니라서 환불해달라고하시는데 제 입장에선 직거래로 다 확인하시고 구매하신건데 이제와서 환불은 안된다고 하였는데 저를 신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경우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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