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랜드가 OTT 가입 시 기입한 내용으로 디즈니랜드 식당 등에서 식중독에 걸릴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는 물품 등의 구매 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부당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해당 정책을 철회하고,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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