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B612
B612

이런경우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자기완결적 신고는 처분성이 없다고 배웠는데

만약 어떤 음식점사장이 법적요건등을 갖춰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법을 오해해서 수리를 하기는커녕 되려 음식점을 철거 안할시 대집행계고서를 날리고 실제 대집행까지해서 음식점이 철거 되었다면

음식점사장은 무효확인 소송을 하면서 국가배상청구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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