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B612
B612

이게 왜 무허가영업이 아니게 되나여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허가 취소 처분이후 취소재결까지 영업했던 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19국가직 행정법)

영업허가 취소 처분당하면 집행정지 없이 그 순간부터 영업을 할수가 없지 않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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