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허가 취소 처분이후 취소재결까지 영업했던 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19국가직 행정법)
영업허가 취소 처분당하면 집행정지 없이 그 순간부터 영업을 할수가 없지 않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