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중위생관리법 상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