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 질문드립니다.

2021. 06. 05. 13:27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취소처분에 불만이 생겨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가정할께요 판례를 살펴보니, 영업상 이익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데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것은 별도인가요??이해가안가요... 소송을할수있단건지 아니라는건지.... 그리고 판례에서 해당 허가 처분은 실효되서 취소내린거라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는데, 이때도 소송은 가능한거죠? 이때 승소 패소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패여부는 취소처분자체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이루어집니다.

2021. 06. 05. 23: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행정 소송에 대해 그 소송의 취지가 영업상의 이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개별적인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6. 06. 11: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