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집행 계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