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시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무하던 사업장이 폐업하게되었습니다 7월경 폐업예정인데 사측에서 간이대지급금 단체로 신청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지급금 신청위임과 민,형사처벌불원서를 같이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있습니다.
-그럼 간이대지급금 한도가 세전 월급 및 퇴직금 합산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합산금액이 천만원을 초과되면 차액금은 못받게되는 걸까요?(약 500만원 정도 초과된 상태입니다)
-혹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않고 따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절차가 복잡하거나 소송을 했음에도 못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혹시 만약 위임과 불원서에 서명한경우 간이대지급금은 확실히 받을수있을까요?( 이 경우 민형사 처벌불원서에 동의했기에 남은 금액을 못받을거라 생각하는데 소송과정이 복잡하다 생각하여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현제 이전 급여도 조회한결과 급여명세서및 실수령금에서는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공제되서 지급되었는데 공단에 확인한 결과 7개월째 미납중입니다 혹시 이에대해 제가 해야할절차가 있을까요?
질문이 많네요 이쪽으로 아는게 없어서 전문가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지급금 한도 초과액은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하면 무료로 대행해 줍니다.
처벌불원서에 동의했어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미납에 대해서는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차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야 하므로, 민사상 부제소합의는 체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2.사업장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임금체불이 확인된다면 간이대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4.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나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