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폐업시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무하던 사업장이 폐업하게되었습니다 7월경 폐업예정인데 사측에서 간이대지급금 단체로 신청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지급금 신청위임과 민,형사처벌불원서를 같이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있습니다.
-그럼 간이대지급금 한도가 세전 월급 및 퇴직금 합산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합산금액이 천만원을 초과되면 차액금은 못받게되는 걸까요?(약 500만원 정도 초과된 상태입니다)
-혹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않고 따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절차가 복잡하거나 소송을 했음에도 못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혹시 만약 위임과 불원서에 서명한경우 간이대지급금은 확실히 받을수있을까요?( 이 경우 민형사 처벌불원서에 동의했기에 남은 금액을 못받을거라 생각하는데 소송과정이 복잡하다 생각하여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현제 이전 급여도 조회한결과 급여명세서및 실수령금에서는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공제되서 지급되었는데 공단에 확인한 결과 7개월째 미납중입니다 혹시 이에대해 제가 해야할절차가 있을까요?
질문이 많네요 이쪽으로 아는게 없어서 전문가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