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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원앙106
얌전한원앙106

회사 폐업한다고 다음달에 대지급금 신청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8월 말 폐업 예정이며, 저는 8월 31일 퇴사(권고사직) 예정입니다.

회사의 급여일은 익월 25일이라 6월 급여는 받았지만, 7월과 8월 급여는 미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노동청에 '체당금(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셨고, 노무사 및 경영지원 실장님이 관련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대지급금 수령까지 1.5~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이 생계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인데 현재(8월 중) 회사다니고 있는 지금 주말이나 근무 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문제가 되나요?

(대지급금 수령 영향여부)

- 대지급금 신청할때 2달치 월급 못준다고 통보한 상황이고 회사에서 서류 준비해준다고 했는데 퇴사 직후에 바로 대지급금 신청은 불가한가요?? (서류는 회사에서 해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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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신청과 재취업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 하셔도 됩니다.

    대지급금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고

    2)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 근로자 조사를 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해야 합니다.

    3) 임금체불 사실 확정하면서 회사가 폐업한 경우 노무사가 도산사실 신청을 하여 도산사실을 승인(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면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늦어지면 3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산대지급금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사님이 대행하면 그분한테 빠르게 관련서류 준비하고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주말이나 근무 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대지급금 수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퇴사 직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감독관 배정, 조사 및 체불확인서 발급, 공단에 신청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급 신청과 아르바이트는 무관하니 아르바이트 하셔도 됩니다.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없고 14일이 경과한 후에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이 각자 출석요구 등 조사 진행 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