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교단체 아버지께 드린돈.자동차도 세금나올까요?
아버지께서 사찰.절에 스님으로 계십니다.
혼자계신 절입니다.
2년전 6천5백정도의 아버지 차를 사드렸고
(세단)
올해4월에는 2천5백정도의 트럭을 사드렸습니다.
신차 일시불구매를 하면 아버지앞의
일시불 가상계좌가 나오는데 ,
아버지의 차구매 일시불 가상계좌로
제가 제계좌에서 입금을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두달에 한번꼴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0만원정도
용돈을 이체해 드렸습니다
(지금껏 약 2천가량)
위의경우, 제가 차 사드린 부분에 대하여,
아버지 사찰에 기부한걸로하고,
기부영수증을 끊게되면
차에 대한 세금은 안나오는걸까요?
아님, 제가 기부를했어도
부모자식 사이 거래이기에 세금이
나오게될까요?
또하나는, 아버지께 드리는 용돈을,
용돈이라기 보다는 사찰에 쓰시라고,
아버지 개인통장말고,
사찰이름으로된 통장으로 입금하면,
메모란에 기부라고 써서 입금할 예정입니다.
이경우도 세금에서 과연 제외가될까요?
(*차량구매 2대 부분에서만 기부영수증발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계속 사찰통장으로 입금해드리는
기부금에서는 기부영수증 발급안할 생각이에요)
전문가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개인계좌가 아닌, 종교단체 계좌에 입금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하다면 기부금공제만 받지 못할 뿐이지, 실무적으로 아버지에게 증여세를 직접 부과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