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사하고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번달까지 일하면 3달인데요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요. 설거지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분이 갑자기 관두셔서 설거지는 조금만 하고 햄버거 포장, 밀크궤이크 만들기 등등을 합니다
일이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원래저의 업무가 아닌데
속도가 느르거나 , 잘못해서 자꾸 지적당하고 혼이나
고 설거지 알바라 음식냄새도 많이뵈서요
사장님이 설거지 아르바이트는 대체 가능한데
햄버거 포장, 할사람이 없다고 다음달 중반 까지만
부탁한다고 하십니다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 그런것 당하나요? 근로계약서 에는 2주전에 말해야 된다고 나오긴합니다만 1주를 더일하고 퇴사해야할까요?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는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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