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설겆이 를 알바하는데요 서빙도 같이 시켜요 설거지 만 하기로 하고 지원했는데
설거지 만 하기로 하고 알바 지원했는데
알바하고 2주뒤부터는, 바쁠땐 서빙도 해야된다고 해서
서빙도 하고있는데요
서빙하고 상치우고 닦고 설거지 하면 너무 밀리고
또 밀리면 왜이렇게 느리게 하냐고 사장님 뭐라고 하십니다 관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2주전에 통보 안하고 금요일 까지만 일하고
관두어도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잘못한 것은 사장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근로자도 맞불로 잘못(무단퇴사)를 하면 결국 쌍방이 되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통상의 후임자 구할 시간은 주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부당하게 보이더라도 크게 분쟁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참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설겆이라고 해놓고 서빙까지 시키는 것은 사장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법적인 퇴사통보기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외의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계속하여 강요한 때는 2주 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서빙+설거지+업장 청소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설거지만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약정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이기 때문에 즉시 계약해제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