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가능한가요?
아이가 초6때 학폭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그 사실을 아는 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퍼뜨려서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사실을 퍼트리는것을 막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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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폭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학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학폭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측에도 이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학폭 사실을 마음대로 소문내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반 학생이라면 학폭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설명하며 주의를 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학폭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를 하여 제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