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한달도안했는데 수습기간, 3.3% 소득세 가져가나요?.
피시방 오픈 전 12월 27일 오후 1시~오후 3시30분 (2시간 30분) 12월 31일 오후 12시~오후 3시 (3시간) 피시방 오픈 후 1월 16일 오전 8시~오후 4시 (8시간) 1월 17일 오전 10시~오후 4시 (6시간) 1월 20일 오전 10시~오후 4시 (6시간) 1월 21일 오전 10시~오후 10시 (12시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월 21일에 썻습니다. 제가 일한 37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수습기간 으로 최저시급 90%에 세금 3.3% 를 제외하고 제가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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