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유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유 중에 차별 대우가 있는데 제가 사장님께 개인 톡으로 다른 근무자분한테 차별을 받는 거 같다며 상황 설명이랑 행동,말투를 말씀드리니 제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 거 같다며 자기가 보기엔 다 똑같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또 실장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돈에 미치지 말고 잘 마무리 하라고 말씀했던 걸 사장님한테 톡으로 그 말이랑 제가 막 점장이 됐을 때 전 점장의 반이라도 해야 너가 성공한거다 라고 말했던 부분들을 말하니 자기한테 말할 필요가 없고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차별 대우에 해당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에 있어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차별대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차별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험상 적어주신 내용정도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