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럭저럭확신하는삼계탕
그럭저럭확신하는삼계탕

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유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유 중에 차별 대우가 있는데 제가 사장님께 개인 톡으로 다른 근무자분한테 차별을 받는 거 같다며 상황 설명이랑 행동,말투를 말씀드리니 제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 거 같다며 자기가 보기엔 다 똑같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또 실장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돈에 미치지 말고 잘 마무리 하라고 말씀했던 걸 사장님한테 톡으로 그 말이랑 제가 막 점장이 됐을 때 전 점장의 반이라도 해야 너가 성공한거다 라고 말했던 부분들을 말하니 자기한테 말할 필요가 없고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차별 대우에 해당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에 있어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차별대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차별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험상 적어주신 내용정도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