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징계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담당자입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으로 인해 징계를 예고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적인 문제(폭음, 인성) 및 신고한 직원들의 신원을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도 맞는 처사가 아닌 듯 하여 일단 정직 6개월을 통보하려고 합니다.
괴롭힘 및 폭행 이후에 피신고인이 사과하여 신고인들도 받아주고, 폭행 현장 자체가
업무 외적인 직원들간의 사적인 자리 였고, 이후 문제없이 지낸 정황이 확인되어
정직 6개월을 통보할 경우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칠 듯 하고 괜히 노동위 진정 들어가는 것보다는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려고 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지 않고 이러한 자초지종을 밝히려고 하며
이런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실제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는 권고사직의 형태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질문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이직사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은 추후 부정수급에 관한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되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되지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이 아래 사항에는 해당하지않아보입니다.
참고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의 사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