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장에서 싸움이 나면 추후 출입 불가한가요?
그럴일은 없겠지만 부동산 경매장에서 혹시라도 언성이 높아지거나 싸움이 난다면 추후 싸움이 일어난 사람들은 출입을 불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장에서의 질서 문란 행위와 그에 따른 제재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77조 및 법원경매 입찰 참가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경매법정에서의 질서 문란 행위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법원은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입 제한 가능 여부
경매법정에서 소란이나 폭력 행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즉시 퇴정 명령
향후 경매 입찰 참가 제한
법원 출입 제한
형사처벌 가능성
제재의 구체적 내용
질서 문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
주의 또는 경고
당일 퇴정 조치
중대한 경우
일정 기간 경매 참가 제한
형사고발 (폭력행위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법원의 조치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위반행위의 심각성
질서 문란의 정도
다른 참가자들에 대한 영향
고의성 여부
재발 가능성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경매 참가자들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매법정 내 기본 예절 준수
감정적 대응 자제
이의가 있을 경우 적법한 절차 이용
타인의 권리 존중
질서 문란 시 대응 절차
문제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 직원의 1차 경고
계속되는 경우 퇴정 명령
필요시 법원 경위 또는 경찰 개입
사후 제재 조치 결정
형사처벌 가능성
심각한 질서 문란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법정질서문란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기타 관련 형사법 위반
이러한 제재는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 참가자들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되,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며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히 그렇게 바로 되지는 않고, 부동산 경매가 법원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감치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날 경매는 참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 민사집행법 제108조 제1 내지4호에 해당하면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이 제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집행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敎唆)한 사람
4.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ㆍ제137조ㆍ제140조ㆍ제140조의2ㆍ제142조ㆍ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