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진행 부동산에 가압류 가능할까요
현재 대위등기된 건물에 대해 경매 진행 중 공매사건으로 경매중단된 사건 입니다. 공매가 최종 유찰되어 다시 건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에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후의 압류라는 점에서 그 압류권자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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