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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희망을주는반달곰
현재 대위등기된 건물에 대해 경매 진행 중 공매사건으로 경매중단된 사건 입니다. 공매가 최종 유찰되어 다시 건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에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후의 압류라는 점에서 그 압류권자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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