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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어쩌면고요한도토리묵
어쩌면고요한도토리묵

12개월치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3년전에 코로나로인해 경영악화로 폐업한 소매점에서 체불임금 12개월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사장은 부동산 자산이 몇십억정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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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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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속하게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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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퇴사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체불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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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년 전에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현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 그 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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