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개월치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3년전에 코로나로인해 경영악화로 폐업한 소매점에서 체불임금 12개월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사장은 부동산 자산이 몇십억정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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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속하게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퇴사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체불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년 전에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현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 그 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