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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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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옥상 샷시의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주택 옥상 샷시의 자본적지출액 관련해서

다세대주택 양도시

다세대주택 옥상 샷시 비용의 경우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이 다세대주택이고 해당 다세대 주택의 옥상에

    샷시 설치공사를 하고 지출을 한 경우 향후 해당 주택 양도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또는 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샷시 설치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