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주택 옥상 샷시의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주택 옥상 샷시의 자본적지출액 관련해서

다세대주택 양도시

다세대주택 옥상 샷시 비용의 경우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이 다세대주택이고 해당 다세대 주택의 옥상에

    샷시 설치공사를 하고 지출을 한 경우 향후 해당 주택 양도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또는 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샷시 설치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