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양도시 자본적 지출액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양도세 계산 검토중에 있는데

해당 주택 취득 당시 베란다 타일 수리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취득당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수리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단순한 수선유지비용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