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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주택 양도세 계산 검토중에 있는데
해당 주택 취득 당시 베란다 타일 수리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취득당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수리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단순한 수선유지비용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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