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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달달한표범
구축 매매 후 올 수리를 하게 될 경우
발코니 확장, 샷시 교체 등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세금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말하는 세금혜택이란 나중에 집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말하는걸까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1주택+12억원 이하의 아파트에는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12억 이하의 아파트일 경우 자본적 지출이 발생해도 득보는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으로 12억 이하의 주택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경우 어차피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 세금도 없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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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이하라면 어차피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