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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3.11.11

내년 봄에 전세로 이사 계획인데, 전세권 설정을 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세로 입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는 기본이고 안전을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면

더 안전하다고 하여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사하자마자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절차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23.11.1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동의를 잘안해줍니다

      그것보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100%들수있는 집을 선택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전세가도 적당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1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계약당시 협의하시고 서류지참하여서 전세 잔금일날 바로 설정등기 들어가셔야 합니다. 전문지식이 없다면 법무사를 고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