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고 집 천장구석에 벽지가젖은거같은데 해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세집이고 집 천장구석에 벽지가젖은거같은데 해결을 어떻게해야 하나요

이런게 누수인가요?

전세집이라 원상복구하고 나가야하는데

벽지는 소모품이니 상관없는지

만약 해결하기위해

어디를우선연락해야하는건지

의견다툼을피할수있는

좋은방법이없을까요?

극소심러라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감정이 필요할 것이나

    위와 같은 형태는 기본적으로 누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세입자가 고의 또는 파손으로 누수를 야기한 게 아니라면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것이기에 원상회복의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손해가 확대되지 않게 조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