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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심오한도시락
전세집이고 집 천장구석에 벽지가젖은거같은데 해결을 어떻게해야 하나요
이런게 누수인가요?
전세집이라 원상복구하고 나가야하는데
벽지는 소모품이니 상관없는지
만약 해결하기위해
어디를우선연락해야하는건지
의견다툼을피할수있는
좋은방법이없을까요?
극소심러라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감정이 필요할 것이나
위와 같은 형태는 기본적으로 누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세입자가 고의 또는 파손으로 누수를 야기한 게 아니라면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것이기에 원상회복의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손해가 확대되지 않게 조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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