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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콩중이24
아무런 책임을 안진다면 굳이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 보증 보험 말고 다른 건 어떤 것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채권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기망이 아님에도 하자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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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곧바로 부동산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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