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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이구아나60
올곧은이구아나60

자취해서 주택청약 1순위로 올라가는 방법

1. 자취를 한다(월세 또는 전세)

2. 중위소득 40%를 만족한다


-> 거주,생계독립 가능으로 세대분리 가능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므로 1순위 청약 자격 만족


ㅡㅡㅡ


단,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이므로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은 0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또한 0명으로 5점

저축기간은 15년 이상이므로 17점


총 22점

ㅡㅡㅡㅡ


국민주택은 1순위 초과시, 순차(40m²어쩌구+납입횟수or저축총액 어쩌구)에 따른 우선권

민영주택은 1순위 초과시, 가점제와 추첨제. 가점제는 상기한 점수에 따르고, 추첨제는 그냥 랜덤.



@@@@@@질문@@@@@


1. 제가 이해한 내용이 정확한지?

2.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1순위만으로 초과하는지?

3. 22점으로는 수도권에서 민영주택 가점제 어림도 없나요?

지방도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4. 국민주택의 경우 3년이상 무주택인 경우 순차 1로 올라가는데, 세대분리 후 3년인건지 전입신고 후 3년인건지?


질문에 대한 답변 또는

어떤방법이 제 상황에서 가장 승산있을지 자유롭게 적어주셔도 감사하겠습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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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하시고 청약저축 꾸준하게

      불입하고 당해 청약하실 지역에서 꾸준하게 무주택 유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