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제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1. 02. 21. 21:13

카드로 결제한것중에 사업자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으로 잡은게 있는데

부가세 매입잡은 그 금액을 연말정산시에도 제출하게 된다면

세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사업자 부가세 신고시에

카드결제한거 부가세 매입으로 잡은거

회사 연말정산시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 없다고 남겨주시면서

왜 문제가 없는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 지출로 매입세액공제 받은 신용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선 가산세 부과 대상이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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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받은 카드내역을 연말정산 시 한번 더 소득공제받으실 경우 이는 비용에 대한 이중공제이기 때문에 적발 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추징됨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02. 2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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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 경비로 받은 신용카드 내역을 근로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중공제에 해당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발생한 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써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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