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매매시 작물관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3년전 농지를 구입하고 임대를 주었는데 전 소유주 때 다른분이
도라지를 일부 농지에 심은것을 나중에 알고 도라지 자랄때
까지만 한 2~3년 기다려주기로 했는데 농지 임대인이 전화와서 그분이 계속 그 땅을 사용한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조치가 무엇이 가능한지?
아님 경찰을 불러야는지?
이거 난감하네요
동네사람들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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