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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콩중이96
포근한콩중이96

민간임대아파트 아파트 입주기간에 입주 포기시 조항이 긍금합니다

현재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 소유 중이고요

입주를 하지 못할 거 같은 상황입니다

입부 포기 시 제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궁금한데 아파트 업체에서는 이같은 경우가 없어 알려드릴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포기할 경우 계약금 위약금 중도금이자를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모르쇠로 일관하는 회사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 위해 시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민원이 받아들여질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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