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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콩중이96
포근한콩중이9623.10.14

민간임대아파트 아파트 입주기간에 입주 포기시 조항이 긍금합니다

현재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 소유 중이고요

입주를 하지 못할 거 같은 상황입니다

입부 포기 시 제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궁금한데 아파트 업체에서는 이같은 경우가 없어 알려드릴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포기할 경우 계약금 위약금 중도금이자를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모르쇠로 일관하는 회사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 위해 시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민원이 받아들여질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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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관계상 계약의무이행이 시작된 시점(쉽게 중도금 지급이 된 이후) 계약해지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 합니다. 보통은 분양계약서 내에 해지에 대한 약관이 있고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나, 해당 약관이 없다면 입주공고문등에 적용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보통은 분양사무소에서 정확한 패널티를 통보해주나 질문처럼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다면 민원을 넣어 빠른 답변을 받도록 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도 질문자님이 부담할 손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