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일반분양 1차계약금 납부후 중도금 대출불가
안녕하세요
일반분양 1차계약금 납부후 중도금대출이 불가하여 계약해지및 취소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불가사유가 제가 개인파산하고 아직5년이 경과가 안되었고 4년정도 지난상황입니다.
근로소득은 년6천 정도되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중이지만 계약해지시 위약금이 분양대금 5%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계약당시 부결사유에 대한 고지나 설명도 없었고 그때당시 저도 경황이 없든터라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른 가족명의로 돌려서 재계약을 하면된다고 하는데 배우자도 신용이 안좋은 상황이라 막막하군요
오는 4월부터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당시 계약해지시 1차납입분에 10%로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해지가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녹취도없고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중도금 자서를 어제 날짜로 진행했습니다.
좋은 방법이나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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