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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심플한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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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탈의실 만들때 물리적 조건이 있나요?

병원내 직원들은 정복으로 갈아입고 근무하는데

여자 탈의실을 만들 공간이 없어서 물품창고 일부영역에 커튼으로 분리하여

여자탈의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휴게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나 탈의시설과 관련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 법령에서도 유해물질 제조 사용하는 경우에만 탈의실 목욕실 설치규정만 있는지라, 탈의실과 관련한 별도의 법령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령이 없다고 하여, 그러한 설비가 인권침해의 요소가 다소 존재하는경우에는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침해의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케이스는 다르지만 예시가 될 수 있는 사안 첨부드립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6&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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