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보통은파릇파릇한농어
보통은파릇파릇한농어

상대에게 알러지가 있다는걸 인지한채로 상대 몰래 상대의 음식에 해당 알러지 식품을 넣었을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아는 동생이 파인애플 알러지가 있는데 직장 동료인지 지인 언니가 몰래 음료에 파인애플 시럽을 탔고 "너 해외에서 파인애플 빵 먹고 괜찮았다길래 시험삼아 넣어보았다"며 "괜찮으니 되었지 않느냐"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처벌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법에 따라 너는 잘못한것이다 라고 경고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알러지 유발 물질을 음식에 넣은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자에게 이러한 법적 근거를 들어 경고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거나 또는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명백히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알러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그 식품을 넣었다면 상해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죄의 성립 등이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알러지를 인식한 채로 음식에 알러지 식품을 넣었기 때문에 생리적 기능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상해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