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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콩
하이콩24.03.21

협박죄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아는 동생을 만났는데 학교폭력

b에게 (폭행)을당하여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차마 무시하고 갈수는 없어서

동생의 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욕설.협박 일체 안하고 아는형인데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는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여서 도와주려고 그런것인데혹여나 이게 협박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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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말그대로 괴롭히지 말라는 정도로만 얘기했다면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