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청렴한잉어212
청렴한잉어21222.07.19

백화점 주차장 내려가는길 접촉사고

주차장 내려가는길에 차가밀려 정차해있는상황에서 거의 직각방향으로 끼어들면서 접촉사고가 났고 저는 거리를 띄운상태에서 정차중이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질문이 무엇인지요?

    위 내용으로 질문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을 확인해야 될 듯 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과실에 따라 양측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블랙 박스가 있다면 과실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먼저 보험 접수 부터 하시고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과실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움직이는 중 사고가 아니라 5초 이상 정차 중 사고라면 완전 정차로 인해 추돌한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정차 중으로 사고로 인정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내려가는길에 차가밀려 정차해있는상황에서 거의 직각방향으로 끼어들면서 접촉사고가 났고 저는 거리를 띄운상태에서 정차중이었습니다

    : 님의 질문처럼 차가 밀려 님이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차량이 끼어들며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님의 과실은 거의 없다고 보심이 맞습니다.

    다만, 님이 정차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일부 님의 과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