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수령시 입금 통장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받을수있는지요
체불임금을 고용노동부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약 천만원을 받을수 있는데 현재 제가 연체중으로 통장 압류 상태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드시 간이대지급금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며, 타인 명의로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금금 수령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본인 명의 통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 수령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근로자가 타인 명의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시중 은행 중에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을 취급하는 곳이 있으니 해당 은해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 개설 후 해당 통장으로 수령 받으시는 방법을 찾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 하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아야하며 타인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직접줄의 원칙이라고 하여 임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하셔서 압류 방지 통장을 발급받아 체불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없는 사정을 말하고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