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0년전 불법건축물 추징금나왓네요

40년넘은집에 살고잇어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살던터인데 90년정도 가정

불법적으로 건축된곳이잇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와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철거통지서가날라왓네요. 변경하려고하니 이것저것 걸리는게많고 수정이 안되는상황인데..

그냥 추징금을 내면서 써야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 등에 허가된 부분 외에 불법적으로

    증축 등을 한 경우 위반건축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면 과태료 등을 납부하면서 사용하시거나 철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세무와는 무관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