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땅에 무허가로 집을짓고살고있는데요 할머니때부터있던거라 30ㅡ40년정도된집인데

언제부턴가 사용료를내라고캠코 에서 날라오는데 낸지는 한10년쯤되고요 건물이 우리땅이랑 나라땅이랑 섞여서 부분으로 쪼갤수가 없어서 계속내고있는데 어디서들은애기가 20년이상살면 자기땅이될수있다는데 그부분에대해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국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해당 토지가 일반재산이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국가에서 자신의 소유임을 인지하고 사용료를 청구해왔고, 본인 역시 그러한 사용료를 납부해온 이상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