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폭행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폭행 누명을 쓴 사람입니다.
제목 그대로 현재 상대방은 제게 맞았다는 주장을 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저는 상대방을 절대 때린적이 없습니다.
CCTV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제가 때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 현재 폭행 누명을 쓰고 있는 상태 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는 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대한민국 형사 절차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므로, 단순히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바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 진단서, 정황 증거 등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입건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입건은 유죄 확정과는 다르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입건 가능성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학적 자료만으로도 입건이 가능합니다. CCTV나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입건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으려면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방어 전략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 확보, 통화·메시지 기록 등 간접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신빙성, 상해 부위와 주장 내용의 일치 여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술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방어에 유리합니다.향후 대응
첫째, 조사에서는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둘째, 가능한 모든 정황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시고, 셋째,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입건은 가능하나 유죄 인정까지는 별개이므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면서 증거를 수집·제출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원칙이라고 하여 수사자체까지 제약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고 상대방은 폭행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니 수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결국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만 할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범죄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입건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 실제로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시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씨씨티비가 없다고 한다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 혹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