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차사용을 못하는데 연차수당을 반만준다고합니다
지금다니는 회사에서 총직원는9명이고요 내년엔 연차16개가생기는데 연차를 한달에하나만쓰라고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16개연차를다사용하지못하는데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은 반만쳐준다는데 문제없는건가요?당연히연차수당다줘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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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다니는 회사에서 총직원는9명이고요 내년엔 연차16개가생기는데 연차를 한달에하나만쓰라고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16개연차를다사용하지못하는데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은 반만쳐준다는데 문제없는건가요?당연히연차수당다줘야하는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