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에 관리소홀로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1년전에 이사온 세입자가 마루가 곰팡이 슬은거 같다면서 부분교체해야할거 같다면서 연락왔는데요.
마루곰팡이가 아니라 마루가 누수 또는 물에 젖어서 썩은거같은데요.
세입자가 보내온 사진데로 마루가 썩으려면 누수가 꽤 긴시간 유지가 되야 썩는데요. 누가봐도 상황이 심할정도로 마루가 썩고 나서야 뒤늦게 집 상황을 알려주면 세입자에게 책임을 어느정도는 관리소홀로 책임을 물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아직 누수탐지업체를 부르기전인데
집 노화 문제로 누수가 생길경우에도 오랜시간 집주인에게 상황을 고지안한 책임을 세입자에게 어느정도는 물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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