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관리소홀로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1년전에 이사온 세입자가 마루가 곰팡이 슬은거 같다면서 부분교체해야할거 같다면서 연락왔는데요.

마루곰팡이가 아니라 마루가 누수 또는 물에 젖어서 썩은거같은데요.

세입자가 보내온 사진데로 마루가 썩으려면 누수가 꽤 긴시간 유지가 되야 썩는데요. 누가봐도 상황이 심할정도로 마루가 썩고 나서야 뒤늦게 집 상황을 알려주면 세입자에게 책임을 어느정도는 관리소홀로 책임을 물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아직 누수탐지업체를 부르기전인데

집 노화 문제로 누수가 생길경우에도 오랜시간 집주인에게 상황을 고지안한 책임을 세입자에게 어느정도는 물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가 오랜기간 유지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건 추정에 해당하고, 누수탐지업체를 통해 구체적인 원인이 확인되어야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하자가 세입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것에 해당한다면 오랜기간에 걸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여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