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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23.08.30

리뷰승계로 인한 공동사업자 권리금 문제

안녕하세요.

1. 개인사업자 음식점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리뷰승계때문에 기존 음식점 매각하는 분과 공동사업자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기존 음식점 매도자는 빠지고 단독사업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 때 권리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양도지분 가격이 권리금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야하는건가요?

2. 이러면 영업권으로 자산이 잡히게 된다는데, 제가 장사를 하다가 중간에 폐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게 되면 이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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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2. 영업권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년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폐업할 경우 미상각잔액의 경비처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추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다면 그당시의 영업권 가액을 산정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과거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