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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의 말로는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아도 공제되는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소득대비 어느정도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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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가 소득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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